뒤로가기 용어모음

용어모음 용어모음 | 시사용어

제3자 뇌물죄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주라고 요구한 경우, 또는 이를 약속했을 경우 해당하는 범죄다. 형법 제130조에 제3자 뇌물 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두산건설과 네이버를 비롯한 기업 6곳의 부정 청탁을 들어주고 성남FC 축구단에 후원금 160억 원가량을 대가로 내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시장의 인허가권을 이용해 두산의 부지 용도변경, 네이버의 사옥 신축 허가, 차병원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같은 기업 측 요구를 들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모집해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차원에서 광고를 유치했을 뿐 성남시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검찰의 이번 소환 조사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카카오톡 채팅
0.00 (0명)별점을 주세요!

이전글   재난적 의료비 지출

다음글   뤼체라트 광산

관련용어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